안녕하세요.
벌써 부동산 관련해서 세 번째 포스팅이네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셀프등기를 위한 서류를 발급받아 볼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 서류들을 언제 다 준비를 하나.. 걱정을 했지만 날 잡고 하니 한 3시간 정도에 걸쳐서 웬만한 서류는 다 준비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여러분들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셀프 등기하시고 법무사 비용을 아끼시길 바랄게요 ㅎ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서류를 준비해 봅시다!
○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발급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받는 경우...
이경우에는 그냥 가셔서 해당 서류를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뽑아줍니다.
대신,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해주기 때문에 일정 수수료가 들어요.
그래서 현금 또는 카드를 가지고 가셔서 업무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인터넷! 에서 발급받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인터넷에서 발급을 받으실 거 같은데요.
인터넷에서 발급받는 방법도 어렵지 않고, 거기다가 발급받는데 무료예요!!
그렇게 때문에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낄 수 있으니 온라인으로 하시길 추천드려요
○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발급받기
위 3가지 서류는 전부 모두 "정부 24"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네이버 또는 다음에서 정부 24로 검색을 하고, 사이트로 접속을 합니다.
주소는 www.gov.kr이에요.
위 링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ㅎ
정부 24 사이트에 들어가면 가운데에 있는 자주 찾는 서비스에 모든 메뉴가 있습니다.
각각 메뉴를 클릭하셔서 등본 및 대장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부부의 주소가 같으면 1장의 등본에 같이 나오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본에 같이 안 나오기 때문에, 꼭 각각 명의의 등본을 준비해서 가세요!!
그리고 정부 24에서 설류 발급에는 개인의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가 필요하니, 이것도 꼭 준비해 주세요 ㅎㅎ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발급 꿀 TIP!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은 보통 잔금 계약 당일에 부동산에서 보통 준비를 해주는 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꼭 서류를 발급 안 받으셔도 됩니다.
혹시 불안하다면 부동산에 셀프등기를 한다고 알려주고, 부동산에서 준비해야 되는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하시면 부동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내는 이유가 이런 서비스를 받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저도 부동산에 이야기해서, 부동산에서 준비가 가능한 서류는 부동산에서 준비해 주셨답니다 ㅎㅎ)
다음 포스팅에서는 정부 수입인지 구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매우 쉬워요...ㅎㅎ "돈"만 있으면 됩니다 ㅎㅎ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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