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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매매 소유권 셀프 이전 등기 후기(#5. 국민주택채권 매입)

by 불타는뭉밥 2021.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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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주택채권 매입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 기금법에 따라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국채를 말합니다.

 

즉, 부동산을 매입했다 =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된다 라는 말이 됩니다.. 허허,,

그럼 우리는 이 채권을 사서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매입 후 바로 매도를 하면 일정 비용만 내면 됩니다.(거의 모든 사람이 바로 매도를 합니다 ㅎㅎ)

 

그럼 지금부터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을 알아보시죠!

 

○ 국민주택채권 매입 가격 확인하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매수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알아야 합니다!

시가표준액은 내가 매수한 부동산의 매매가가 아니라, 정부에서 기준으로 설정한 금액입니다!!

 

먼저 주택도시 기금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메뉴 상단에 청약 채권 -> 셀프 채권 매입 도우미를 선택해줍니다.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 들어가는 방법 화면 사진
주택도시기금 셀프채권매입 도우미 화면

절차를 확인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화면에서 아래 보시면 공통주택 가격열람  버튼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열람 화면 사진
공동주택가격열람 화면

 

 

이 번튼을 클릭하셔서 본인이 매입한 아파트의 주소를 입력하시고 시가표준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가표준액 조회 화면
시가표준액 조회 화면

 

여기서 중요한 건  가장 최신의 시가표준액을 입력해야 된다는 것!!

가장 최근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하셨다면, 다시 앞의 화면으로 넘어와서 대상물건 지역을 선택해줍니다.

물건 지역마다 매입기준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매수한 아파트가 관할지역을 잘 보고 선택해주세요!!

 

채권매입금액 조회 화면
채권 매입대상금액 조회하기 화면

입력했다면 채권 매입(발행) 금액 조회하기를 눌러서, 아래 매입금액을 확인해줍니다.

여기서 채권 매입금액은 채권의 가격이지, 우리는 매수 후 바로 매도할 거기 때문에, 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맨 아래 고객부담금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실제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을 보여줍니다.

고객부담금 조히 화면 사진
고객부담금 조회하기 화면

발행금액에는 채권 매입금액을 만단 위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발행금액은 만단 위 이기 때문에, 5000원부터는 올림,  5000원 미만은 버림 하시면 됩니다..ㅎ

그러면 아래 즉시 매도 시 본인부담금이 바로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금액입니다..

 

 

금액을 확인하고 인터넷은행 바로가기를 누르면 채권거래를 할 수 있는 은행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아주 식은 죽 먹기입니다..

은행 선택 화면 바로가기 사진
인터넷은행 바로가기 팝업

 

 

○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보자!!

 

저는 주거래은행이 우리은행이기 때문에 우리은행을 선택했습니다.

채권 매입 메뉴를 선택하고, 부담금이 인출될 계좌를 선택합니다.

법무사는 없기에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국민주택 채권 매입 화면 사진
우리은행 채권 매입 화면

 

아래 입력 메뉴를 선택하고 나머지 항목들을 입력해줍니다.

국민주택 채권매입 세부사항 입력 화면 사진
채권 세부사항 입력 화면

 

매입용도 : 소유권 이전

매입자명 : 매수자 본인

매입 주민(사업자) 번호 : 매수자 본인 주민등록번호

매입금액 : 위에서 확인한 채권 매수금액(시가표준액 입력하면 안 됩니다!!!!)

등기용 등록번호 : 매수자 본인 주민등록번호

관리 영업점 : 미입력

 

하고 입력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넘어가고, 부담금이 인출된 것을 보면 완료됩니다.

채권번호와 매입금액은 추후에 필요하므로, 따로 출력을 하거나 메모해 보관해 주세요~!!!

 

 

 

 

꿀팁 첫 번째>

평일 낮시간에 인터넷뱅킹이 사용이 제한되시는 분들은 핸드폰으로도 가능합니다.

5개 은행(국민, 우리, 농협, 신한 기업) 어플로 들어가신 후 채권 매입 메뉴가 있을 거예요.

해당 메뉴를 통해서도 채권 매입이 가능합니다.

 

 

꿀팁 두 번째>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시는 경우.. 각각 50% 지분으로 취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을 2로 나눠서 부부 각각 명의로 구입하셔도 됩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시가표준액이 낮아지면 수수료도 낮아져서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습니다.

 

 

꿀팁 세 번째>

국민주택채권은 매입이 너무 복잡하고, 이게 맞나? 싶은 의문이 너무 많이 든다 하시는 분들은..

채권 매입만 하지 않고 등기소에 가셔서 채권을 매입하시면 됩니다.

제가 방문한 등기소에는 안에 작게 영업 부스가 있더라고요..

사람도 없습니다..(거기 있는 직원이 제일 부럽다는..ㅎㅎㅎㅎ)
직접 직원을 통해 매매한 이후에 등기하셔도 됩니다~~

 

 

국민주택채권까지 매입을 하였다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등기신청서와 등기신청 수수료, 그리고 취득세만 납부를 하면 끝입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 힘내서 꼭 셀프등기에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는 등기신청서와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할게요.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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